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0765 (2025.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국조-0765
- 회신일
- 2025. 11. 24.
- 소관
- 국세청
필리핀법인이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필리핀에서만 수행하고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국외 제공 용역은 조세조약이 국내 발생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는데, 조약 제14조는 타방국 내 고정시설 귀속분 또는 1역년 중 120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에만 타방국 과세를 허용한다. 사안의 A법인 소속 강사들은 필리핀 거주자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A법인도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해외 온라인 강사 대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필리핀법인(이하 ‘A법인’)이 온라인으로 화상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이 필리핀에서만 수행되고 국내에 A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다면,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화상영어 교육서비스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 필리핀 소재 A법인과 ‘온라인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A법인 소속 강사들 * 이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A법인에서 갑법인에게 강사료를 청구하면, 갑법인은 이를 외화(USD)로 송금할 예정임
* 필리핀 거주자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A법인은 한국에 고정사업장도 없음
2.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및제4호부터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 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나. 동 타방국에 1역년중 120일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할 때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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