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서면-2025-법인-2897[법인세과-1602] (2025.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법인-2897[법인세과-1602]
- 회신일
- 2025. 10. 30.
- 소관
- 국세청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조특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결산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단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제2호의 가결산 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산출세액 없는 법인 중간예납에서 조특법 제104조의31 제1항 법인을 적용 제외하고 있어 결국 가결산 방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토지개발 특수목적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 발생 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예정인 법인이다.
【요지】
조특법 상 프로젝트금융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목적 사업(토지개발)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 질의법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상황이며,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 조특법§104의31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① 사 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2. (생략)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계산식 생략)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계산식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③⁓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8. (생략)
②⁓⑥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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