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9-10211 (2001.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211
회신일
2001.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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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통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같은 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 대상은 각 호에 열거된 통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고지서 나오기 전 이의제기 절차인 적부심을 이용하려 해도, 과세자료 처리 통보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통지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통지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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