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1 (2008.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1
- 회신일
- 2008. 4. 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으로,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그 임원·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확정기여형은 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차감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질의는 2007년 9월분만 납입하고 10~12월분을 미불입한 사안으로, DC형 퇴직연금 안 냈을 때의 손금 여부가 쟁점이며 실제 지출한 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DC)에 가입하고 2007년 9월 납입하였으나, 10월부터 12월분은 미불입하였음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DC)에 가입하고 미불입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6. 2. 9.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72, 2006.12.04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이후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자부담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68, 2006.06.20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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