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법규소득2009-0205 (2009.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09-0205
- 회신일
- 2009. 6. 18.
- 소관
- 국세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 지급대상 종업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 가입자를 제외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총급여기준)와 해당 종업원 퇴직금추계액의 30%(누적액 기준)를 한도로 한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에 가입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총급여액과 그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만을 반영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며, 확정기여형 가입 종업원분은 제외한다.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만을 반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종업원 3명 중 2명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1명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성명
퇴직급여제도
2008년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
퇴직연금신탁 이체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21,100,000원
2,490,971원
1,650,000원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33,500,000원
3,489,582원
2,650,000원
□□
퇴직금제도
23,024,110원
2,125,000원
-
○ 신청인은 200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음
〔 질의내용 〕
○ 신청인의 2008년 귀속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 소득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연봉제 전환 이후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기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기준 한도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법인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누적액에 포함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 인수시 법인의 세무조정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법인전환시 포괄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사업의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 충당금으로 보나, 포괄양도가 아니면 승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