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4 (2008.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4
회신일
2008.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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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임원의 과거 퇴직금상당액을 개인퇴직계좌(IRA)로 송금한 것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상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을 전제로 하므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전환을 위한 과거분 일괄정산 송금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요지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퇴직금지급제도를 확대기여형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계상하지 않기 위해 과거분을 일괄정산하고 미래분은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매년 지급 예정.

- 과거분 일괄정산시 직원에 대해서는 일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임원의 경우에는 과거 퇴직금상당액(퇴직급여충당금 설정분)을 임원 개인의 퇴직금연금개인별계좌(IRA:확정기여형연금제도 적용시 송금할 계좌)로 송금할 경우 이를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처리 가능여부.

나. 질의요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전환시 기존의 퇴직금상당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송금할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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