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수입등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
재소득46073-80 (2001.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80
- 회신일
- 2001. 4. 4.
- 소관
- 국세청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호신용금고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예금 및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가 아니라 실제로 이를 지급하는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다.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파산절차가 개시된 금고를 대신해, 정리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예금 및 이자 상당액만을 예금채권으로 매입하여 원금과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후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사례다. 이 경우 망한 저축은행 이자 원천징수는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다고 보거나 채권 매매차익으로 보는 견해는 채택되지 않고 지급주체인 정리금융기관이 의무자가 된다.
【요지】
파산절차 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에게 지급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해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그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원금 및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후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던 중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금고의 예금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신용금고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예금 및 이자부분만 예금채권으로 매입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파산금고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음.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인지 ○○○상호신용금고인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임.
(이유) 파산법인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고 동 금고로부터 예금 및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파산법인이 양도한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음.
(이유) 파산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병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임.
(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파산법인의 예금주에 대한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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