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중등록없이 종중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납세의무자

서일46014-11674 (2002.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74
회신일
2002.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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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등록을 하지 않아 종중원 3인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부동산이라도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상 과세대상 소득·재산·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때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며, 과세표준 계산도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른다. 이 사안은 1967년 1월 13일 매매로 합유등기된 농지가 명의신탁 해제에 따른 환원등기 없이 2002년 11월 14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경우로, 등기 안 바꾸고 판 부동산이라도 실질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종중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종중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종중원 3인이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된 부동산을 종중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질의함.

아 래

1. 본 종중의 종중원 구성 및 종헌은 작성되어 있으나 해당관청에 종중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임.

2. 양도부동산은 1967년 1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원 3인 공동명의로 합유 등기된 농지임.

3. 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중원 3인 공동명의로 합유 등기된 상태에서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 없이 2002년 11월 14일 수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6(2001.3.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11(1996.1.13)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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