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3658 (2008.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58
- 회신일
- 2008. 11. 6.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 제88조는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다. 동업계약서 작성일이 불분명해 동업 부동산 출자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다만 신탁법에 따라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동사업 출자시 출자일이 공동사업 약정일인지, 신탁일인지
-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양도로 보지 않는데, 세법에서만 규정하는 신탁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472, 2008.08.2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2008.05.20.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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