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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23 (2012.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23
회신일
2012.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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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이 판매점과의 위탁판매방식을 도소매판매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등록사업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는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재화의 공급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위탁판매·대리인 판매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수탁자·대리인이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매월 말 판매되지 않은 재고분을 반품처리하는 약정 역시 그 실질이 재화의 공급(반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휴대폰을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면 통신사업자로부터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1) 통신사업자로부터 구매한 휴대폰 대금의 결제는 동 휴대폰의 할부채권을 통신사업자에게 양도한 금액과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외상매입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또한 당사는 판매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면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있음(휴대폰은 당사 소유)

나. 당사와 판매점은 지금까지의 위탁판매방식을 변경하여

(1) 당사와 통신사업자와의 거래와 같이 휴대폰 판매 및 개통수수료 지급계약, 할부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당사가 판매점에 매월 공급한 휴대폰 중 판매되고 남은 재고분에 대해서 매월말 반품처리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월말 재고 휴대폰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당사(휴대폰 대리점)와 판매점의 위탁판매방식을 도소매판매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판매점으로의 휴대폰 판매와 월말 반품처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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