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용역제공 과정에서 거래처의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없이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자는
부가가치세과-432 (201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2
- 회신일
- 2012. 4. 1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가 내국법인 A와 법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A의 특수관계회사인 B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역무를 명시적 계약 없이 함께 제공한 사안으로, 계약서 없는 용역이라도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그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이 정해진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및 제16조(세금계산서) 규정이며, 계약체결 여부라는 형식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역무를 제공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민원인은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법률사무소임
- 민원인은 내국법인 “A”와 법률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역무를 제공하기로 함
- “A"에 대한 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A”와 특수관계회사인 “B”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역무도 함께 제공하였으나 별도로 명시적 계약체결은 없음
2. 질의내용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의 관계회사에 대해 별도 용역계약체결없이 제공한 용역이 있다면,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포함되어 관계회사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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