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결제받아 광고매체사에게 지급하는 광고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사전-2025-법규소득-0732[법규과-2303] (2025.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소득-0732[법규과-2303]
- 회신일
- 2025. 10. 1.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광고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광고주(구매자)와 광고매체사(판매자)를 연결하고 광고용역 제공 완료 시 광고주가 미리 결제한 이용대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광고매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처럼 광고비를 대신 받아 정산해주는 플랫폼이 비사업자인 판매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지는지는 그 지급이 플랫폼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원천징수를 할 자를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요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광고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로, 광고주(구매자)와 광고매체사(판매자)를 연결시켜주고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된 경우 광고주가 미리 결제한 이용대금에서 일정액의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광고매체사에게 지급
2. 질의요지
○ 광고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결제받아 광고매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매체사 중 비사업자인 판매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 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 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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