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서일46014-11295 (2003.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95
회신일
2003. 9.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는 2001.11.1.~2003.6.30. 당시 기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라도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감면 대상 부속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로 한정된다. 이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이므로, 직접 지은 집을 팔았을 때 그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먼저 사실판단하여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주택이나 고가(고급)주택은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1부터 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므로 먼저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같은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 1.부터 03. 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속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주택이나 고가(고급)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