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46012-389 (2001.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89
회신일
2001.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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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하여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그 무상주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즉 자기주식 있는 회사의 무상증자로 다른 주주가 받은 주식은 과세 대상 의제배당이 된다. 자기주식에는 무상주가 배정되지 않아 그만큼의 지분이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무상주를 교부받은 주주는 이를 배당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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