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항시설관리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의 감액 여부

법인세과-917 (2009.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917
회신일
2009. 8.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정한 경우, 그 재산정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정 가액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준용).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정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요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한 가액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항공법」제105조의2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정한 가액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2009.6.23.).

관련법령

항공법 제105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