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2004.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 회신일
- 2004. 1. 15.
- 소관
- 국세청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는 전파법상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상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 주무관청이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항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등록기간 내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요지】
○○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신설)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항공법 제105조 · 법인세법 제23조 · 전파관리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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