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환입 여부
재조예46019-53 (200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53
- 회신일
- 2001. 3. 3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에 따라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2000년 8월 협회등록이 취소(주권상장 전환 목적 제외)된 경우 어떻게 익금산입할지 묻는 질의다. 2000. 12. 29. 개정(법률 제6297호) 제8조의2 제3항은 협회등록이 취소되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같은 개정법 부칙 제31조는 시행일인 2001. 1. 1.에 등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사안은 개정법 시행 전인 2000년 8월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로, 등록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이 쟁점이다.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실려 있고 국세청 회신(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처리방법
【전문】
[ 질 의 ]
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규정에 의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0. 3. 31 신고시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음
2.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회등록 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2000. 12. 29) 부칙 제31조(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2001. 1 .1)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음
(질의사항)
2000년 8월중에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된 경우가 아님)된 경우에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방법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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