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8 (2004.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8
- 회신일
- 2004. 11. 19.
- 소관
- 국세청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이라도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판결문상 표시금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판결문 금액과 실제 매매가가 다른 이 사안에서는 공시지가 1.2억원이 아니라 매도자 인감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와 수표사본으로 확인된 3억원이 적용된다.
【요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지정지역”에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판결문상의 표시금액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요약】
- 토지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토지의 매매계약과 잔금이 지급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로 토지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됨
- 승소 판결문상에 표시 매매가격은 토지공시지가 1.2억원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매매가격은 3억원으로 매도자 인감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잔금일자에 지급한 수표사본으로 증명됨
【질 의】
1. 위의 경우 양도일의 기준을 당초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양도가액을 확정 판결문에 표시된 가액과 실지 매매가액 중 어느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3.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토지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양도로 인하여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149 ,1998.06.24.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가등기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460,2004.09.17
【질의】
양도계약일(2004.6.30.)과 잔금지급예정일(2004.7.18.)이 투기지역지정일(2004.8.25.) 이전이었으나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투기지역지정일 이후에 잔금청산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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