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수용 보상금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7 (2005.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7
회신일
2005.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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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사업용 건물이 수용되어 받는 건물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공매·경매·수용 등에 의한 인도·양도를 재화공급의 범위에 명시하고 있다. 이 사안은 건물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고 시행자가 철거하는 경우이므로 공급으로 본다. 다만 유사 사례(부가46015-1142, 2000.5.23.)와 같이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한 뒤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건물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업용 건물이 수용되어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되어 시행자가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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