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669 (2009.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69
- 회신일
- 2009. 2. 18.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이 2개 감정평가기관의 종전부동산 평가금액에 비례율을 적용해 산정한 권리가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조합원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한다. 반면 권리가액에 미달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조합원환급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이 아니라 출자금의 감소로 본다. 또한 일반분양자를 제외하고 조합원과 별도로 새시(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명의로 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재건축 분담금 세금을 따질 때 분담금 외의 환급금·새시비용은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는다.
【요지】
조합원 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며, 조합원환급금은 출자금의 감소이며, 조합명의로 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건축조합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종전부동산의 평가금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권리가액(자기지분)을 산정한 후 조합원이 신규로 배정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따라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에게는 조합원분담금으로서 징수 하고 권리가액을 미달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는 조합원환급금을 지 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조합원분담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환급금의 수익사업에 대응하 는 손금에 해당 여부
- 일반분양자를 제외하고 조합원과 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비용은 손금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2 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 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8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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