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환율의 적용

재국조-715 (2004.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715
회신일
2004.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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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이를 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그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를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즉 배당 수취 시점의 단일 환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를 각각 구분해 그 사업연도의 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환율에 관한 해석이며, 환율 환산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를 근거로 한다.

요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서 누적된 동 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수취하고 동 금액을 소득에 포함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3에 따라 수입배당액에 대응하는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적용할 환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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