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선박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8 (2005.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8
회신일
2005.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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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임대기간 만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임대료는 국내원천 임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는 내국법인 등에 선박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 당시 지급액의 100분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유사 사례(국일46017-702)처럼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이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파나마법인처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결론이 달라진다. 즉 외국 선박을 빌려쓰고 낸 돈의 과세 여부는 반환조건인지 소유권이전 조건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임대기간 만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임대료는 국내원천 임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과 파나마국적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702, 1996.12.26.

파나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해운업을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게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지급금(이자상당액 포함)은 당해 장비의 판매대가에 대한 회수금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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