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2 (2004.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2
- 회신일
- 2004. 11. 5.
- 소관
- 국세청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4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제외) 등으로 한정되며, 기구 및 비품은 여기서 제외된다. 교통안전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를 위해 데이터 서버·업무지원 서버·보안장비·통신장비로 구성해 설치·운영하는 전산시스템 역시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서버 장비 투자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선례(법인46012-984, 1999.3.18.)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취득한 소프트웨어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교통안전공단은 환경부로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당해 시스템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정밀검사 대상차량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 관리망으로부터 전송받고, 이를 공단 검사소, 지정사업자에게 송보하는 역할, 각 검사기관이 전송한 자료를 토대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적합․부적합 판정 및 검사 결과 저장, 검사결과 보고, 통계 업무를 수행하며
전산시스템은 데이터 서버, 업무지원 서버,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질의) 당해 전산시스템이 사업용자산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3. 3. 24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3. 3. 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4.3.6. 개정)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984, 1999.03.18.
[질의]1990년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교육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전산구축에 투자(1997. 12~1998. 12)하면서 소프트웨어 대금지급액(1998. 11. 30)에 대하여 1998. 11. 16 개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 해당 여부
[회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1998. 11. 16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구 및 비품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 경우와 같이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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