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진행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또는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재조세-277 (2003.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277
- 회신일
- 2003. 12. 1.
- 소관
- 국세청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불복절차 진행 중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과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납세자의 불복 주장을 수용해 세액을 줄이거나 처분을 없애는 것은 그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불복절차의 결정이나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감액경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중 세금 취소를 구하는 납세자로서는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구제가 차단되지 않는다.
【요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 과세관청이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이나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초 부과시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불복절차 진행중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불복절차의 결정이나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직권으로 당해 불복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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