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795 (2009.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95
회신일
2009.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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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를 하여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그 의제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 배당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유동화전문회사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유상감자로 출자대금 일부를 반환하고 해산·청산할 예정이었고, 감자대가가 출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의제배당이 발생하였다. 회신은 당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전제로, 이러한 자본감소로 받은 돈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요건을 판단하는 배당으로 보아 제51조의2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법§51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 보유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유상감자를 통해 주주에게 일부 출자대금을 반환한 후 해산을 통해 청산될 예정 임

○ 유상감자의 대가가 출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2제1호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됨

나. 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 51조의2제1항에 규정한 배당금액으로 보아 해산으로 인한 의제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3185(2008.10.3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878,'05.6.21. (상담센터 자체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4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598, 2005.10.05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696, 2005.10.21

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 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 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관련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2122, 2002.11.27. ; 재법인46012-23, 2000.2.8. ; 서면2팀-878, 2005.6.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2122, 2002.11.2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3, 2000.02.08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 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 · 상법 제462조의3 · 상법 제458조 · 법인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제51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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