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귀농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농지의 취득기한

재산세과-908 (2009.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08
회신일
2009.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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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와 주택의 선·후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시골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밭을 산 경우에도 귀농일 현재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그 농지 소재지에 주택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으로, 문언상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농지 선취득만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취득 순서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분에 같은 조 제7항의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귀농주택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을 기준하여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귀농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농농지(1,000㎡)를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는지

1) 귀농주택 취득 전에 농지를 취득해야 함

2) 귀농주택 취득 후에 농지를 취득하여도 됨

3) 귀 농주택 및 농지의 선후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귀농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11.28.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 ⑨ 생략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7.2.28. 개정)

1. 본적지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12.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7.2.28. 개정)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2007.2.2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98.4.1. 직제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⑪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9.4.14 부칙>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14 부칙>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 재일46014-1737, 1997.07.16.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선취득자가 주택을 후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귀농하기 위하여 농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주택선취득, 후농지취득) 해당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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