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농지의 취득기한
재산세과-908 (2009.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08
- 회신일
- 2009. 5. 8.
- 소관
- 국세청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와 주택의 선·후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시골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밭을 산 경우에도 귀농일 현재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그 농지 소재지에 주택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으로, 문언상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농지 선취득만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취득 순서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분에 같은 조 제7항의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귀농주택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을 기준하여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귀농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농농지(1,000㎡)를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는지
1) 귀농주택 취득 전에 농지를 취득해야 함
2) 귀농주택 취득 후에 농지를 취득하여도 됨
3) 귀 농주택 및 농지의 선후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귀농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11.28.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 ⑨ 생략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7.2.28. 개정)
1. 본적지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12.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7.2.28. 개정)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2007.2.2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98.4.1. 직제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⑪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9.4.14 부칙>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14 부칙>
③ 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 재일46014-1737, 1997.07.16.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선취득자가 주택을 후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귀농하기 위하여 농가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주택선취득, 후농지취득) 해당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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