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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 (2004.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
회신일
2004.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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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그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고 소득세법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외된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 세금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세표준 계산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도 산입된다. 이는 과세특례가 별도의 소득 개념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되,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애초 배제되는 항목만 제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제2항 및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가 판단 근거가 되었다.

요지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하고 소득세법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의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서 정한 비과세소득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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