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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 (2004.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
회신일
2004.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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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그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고 소득세법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외된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 세금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과세표준 계산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도 산입된다. ‍​​‌‌‌‌​​​‌​​‌이는 과세특례가 별도의 소득 개념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되,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애초 배제되는 항목만 제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제2항 및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가 판단 근거가 되었다.

【요지】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하고 소득세법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의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에서 정한 비과세소득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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