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용역 해당 기준
서삼46015-11729 (2003.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29
- 회신일
- 2003. 11. 5.
- 소관
- 국세청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나 매입세액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 규정과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가공급 범위, 제49조 제1항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근거로 하며, 업무용으로 등록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사용현황이 주거용이면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용역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실거주하는 경우처럼 부가세 면제 여부는 사업자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2003년 2월 18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6평 오피스텔을 소유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 바, 2003년 02월 28일 이후 주택으로 간주되는 전반적인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가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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