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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4117[전자세원과-743] (2021.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전자세원-4117[전자세원과-743]
회신일
2021.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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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계산서 발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영수증 교부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세입자에게 월세 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 부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 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 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3.2.15,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4. 관련예규

○ 소득46011-21399, 2000.12.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 사 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 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 부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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