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4117[전자세원과-743] (2021.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전자세원-4117[전자세원과-743]
회신일
2021.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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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계산서 발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영수증 교부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세입자에게 월세 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 부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 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 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3.2.15,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4. 관련예규

○ 소득46011-21399, 2000.12.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 사 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 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 부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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