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한 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재조예46019-237 (2003.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37
회신일
2003.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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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교육세 특성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간별 안분하여 판단한다는 것으로, 예컨대 2002.10.28 대부업 등록을 마친 기존사업자는 2002.10.01~10.27 기간 매출에만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일 이후 매출은 면제된다(갑설). ‍​​‌​​‌​‌​​‌​​따라서 대부업 등록하면 교육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한 경우, 등록일이 속한 분기 전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전후를 안분하여 등록 이후분만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대부업법 시행 당시 등록기한 연장특례로 분기말에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 전 매출은 과세대상이다.

【요지】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에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부업법에 의하여 대부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교육세의 특성상, 분기중(4/4분기, 2002.10.01 ~2002.12.31)을 필한 대부업체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몇가지 논란이 있어 질의하는바 귀 기관의 경해를 듣고자 합니다.

대부업법 시행 전 사업을 개시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갑설)

4/4분기중 대부업등록을 필한 대부업체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교육세를 부담해야한다.

예를들어, 2002년 10월 28일 대부업등록을 필한 기존사업자는 2002.10.01 ~2002.10.27 기간중의 매출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등록일 이후의 매출에 대하여만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을설)

대부업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은 모두 교육세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계속 대금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등록기한 연장특례에 따라 2002.12.31에 대부업등록을 하였다면 4/4분기 매출전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련법령】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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