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한 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재조예46019-237 (2003.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237
- 회신일
- 2003. 1. 3.
- 소관
- 국세청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교육세 특성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간별 안분하여 판단한다는 것으로, 예컨대 2002.10.28 대부업 등록을 마친 기존사업자는 2002.10.01~10.27 기간 매출에만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일 이후 매출은 면제된다(갑설). 따라서 대부업 등록하면 교육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한 경우, 등록일이 속한 분기 전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전후를 안분하여 등록 이후분만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대부업법 시행 당시 등록기한 연장특례로 분기말에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 전 매출은 과세대상이다.
【요지】
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에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부업법에 의하여 대부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교육세의 특성상, 분기중(4/4분기, 2002.10.01 ~2002.12.31)을 필한 대부업체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몇가지 논란이 있어 질의하는바 귀 기관의 경해를 듣고자 합니다.
대부업법 시행 전 사업을 개시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갑설)
4/4분기중 대부업등록을 필한 대부업체는 기간별로 안분하여 교육세를 부담해야한다.
예를들어, 2002년 10월 28일 대부업등록을 필한 기존사업자는 2002.10.01 ~2002.10.27 기간중의 매출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등록일 이후의 매출에 대하여만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을설)
대부업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은 모두 교육세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계속 대금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등록기한 연장특례에 따라 2002.12.31에 대부업등록을 하였다면 4/4분기 매출전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련법령】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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