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 규정 적용시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범위
법인46012-950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50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즉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익금불산입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지급이자·주식등의 적수·자산총액의 적수를 산정한다는 취지로, 질의의 갑설을 채택한 것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30%) 초과 출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50%, 그 이하 출자분은 30%를 익금불산입하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 중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해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빌린 돈 이자를 배당 공제에서 얼마나 빼야 하는지는 이 확정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 이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3 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기간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로 하는지 또는 익금불산입대상이 주식등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로 하는지
≪갑설≫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보유기간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로 한다
이 유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3호 에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하여『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라고 명시하고 있음.
≪을설≫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익금불산입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로 한다.
이유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하고 있으므로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이유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계산시에 업무무관자산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사업연도중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이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도 이와 같이 적용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3 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익금불산입되는 주식등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의 적수인지 또는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익금불산입되는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의 적수인지
≪갑설≫ 익금불산입되는 주식등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자산 총액의 적수로 한다.
이 유 : 위 ≪갑설≫ 의 이유와 같음.
≪을설≫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익금불산입되는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의 적수로 한다.
이 유 : 위 ≪을설≫ 의 이유와 같음.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3 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나 주식등의 적수 및 자산총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을 적용하는지
≪갑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것을 적용한다.
이 유 :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는 사업연도와는 대체로 다른 사업연도이나(12월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이나 관련된 국세청예규(법인46012-530,2001.03.12)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라고 표시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는 사업연도와 같은 사업연도의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을설≫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의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을 적용한다.
이 유 : 법인세법 제18조의3 재1항 제3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함은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 이라 한다)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0. 12. 29 신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0. 12. 29 신설)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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