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중간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5[법령해석과-2702] (2015.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5[법령해석과-2702]
- 회신일
- 2015. 10. 18.
- 소관
- 국세청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중간배당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그 중간배당의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이면 배당을 받은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갑법인은 2008년 11월부터 을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을법인은 2015년 1월 1일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감면율 100%)을 신청할 예정이나, 2015년 12월 지급 예정인 중간배당의 재원은 감면 적용 이전 사업연도인 2014년에 발생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나, 감면받는 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라도 그 재원이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이라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중간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중간배당의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주식회사 AAAAA(이하 “갑법인”)는 2008년 11월부터 주식회사 BBB(이하 “을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 2015.1.1. 을법인은 기존 서울 강남구 소재 법인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하였음
○ 을법인은 2016.3.31.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신청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감면대상 소득구분은 동 시점에 확정될 예정임
○ 한편, 을법인은 2015년 11월 갑법인에 대한 중간배당을 결의할 예정으로, 동 중간배당의 지급은 2015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 중간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이 되는 사업연도(2014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로서, 배당을 하는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 감면(감면율 100%)을 적용받는 경우,
- 배당금을 수령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 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 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⑪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ㆍ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 용받는 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관련 문서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연지급수입 지급이자는 제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 시 차입금이자·적수는 익금 확정일 사업연도 기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등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출자비율은 발행주식총수 중 출자 주식 전체 비율로 산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등 적용대상기간 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차입금의 이자·적수는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分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