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대여한 주택임차보조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법인세과-1210 (2010.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210
- 회신일
- 2010. 12.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택 임차자금을 종업원 명의 계약을 전제로 무상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의 임차사택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회사가 빌려준 전세보증금처럼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자체를 무상 지원하는 형태는 금전의 무상 대부(영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 ○공단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광주,대구,대전,수원 등에 지 사를 두고, 원거리 근무자에게 사택을 제공 중임
○ 사 택이 없는 지역의 근무자에게는 공단에서 ‘사택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사택임차자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임직원 명의로 사택을 임 차하여 사용하고, 임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사택 임차 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
나. 질의내용
○ 사 택을 종업원 명의로 계약하도록 하고, 사택관련 임차자금을 무료 로 대여한 금액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의 3
【임차사택의 범위】
①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411, 2009.12.2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370(2009.03.31)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의 3에 규정한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979(2008. 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1980(2008.8.12)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 법인-1980(2008.8.12)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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