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등

재산세과-1140 (2009.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40
회신일
2009. 12.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된다. ‍​​‌​‌​​‌​​‌‌​​따라서 甲이 1976.11.10.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B주택의 소수지분은 甲이 사망한 2003.12.28.이 상속인 乙·丙의 취득시기가 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다. ‍​​‌‌​​‌‌​​‌‌​상속인이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가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된다. ‍​​‌‌‌‌​​​‌​​​재개발 입주권 팔 때 세금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5.11.)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28. 甲이 사망하여 乙(아내)과 丙(아들)이 甲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음

* A주택 : 甲이 소유하던 단독주택 → 乙(70%), 丙(30%)

* B주택 : 甲이 부친으로부터 1976.11.10.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 乙(60%), 丙(40%)

- 2008.5.11. B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10. 乙과 丙이 B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 乙과 丙은 현재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임

○ 질의내용

(1) B주택의 취득시기

(2) B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413, 2006.0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 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 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94, 2009.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