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등
재산세과-1140 (2009.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40
- 회신일
- 2009. 12. 29.
- 소관
- 국세청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된다. 따라서 甲이 1976.11.10.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B주택의 소수지분은 甲이 사망한 2003.12.28.이 상속인 乙·丙의 취득시기가 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다. 상속인이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가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된다. 재개발 입주권 팔 때 세금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5.11.)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28. 甲이 사망하여 乙(아내)과 丙(아들)이 甲 소유의 주택을 상속받음
* A주택 : 甲이 소유하던 단독주택 → 乙(70%), 丙(30%)
* B주택 : 甲이 부친으로부터 1976.11.10.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 乙(60%), 丙(40%)
- 2008.5.11. B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10. 乙과 丙이 B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 乙과 丙은 현재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임
○ 질의내용
(1) B주택의 취득시기
(2) B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413, 2006.0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 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 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94, 2009.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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