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 (2007.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
- 회신일
- 2007. 1. 4.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동일세대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상속 후 세대를 분리하여 상속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요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하던 남편이 1998년 사망하므로써 사망당시 동일세대원이던 갑(처-1983년 취득주택 상속)과 을(자-1988년 취득주택 상속)이 각각 1채씩 주택을 상속받은 후, 갑과 을이 세대를 분리하여 각자 1주택인 상태로 별도로 거주(“을”은 상속일이후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음)하다 2006년 을이 동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피상속과 함께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77, 2004.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2005.8.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통산 계산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통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전 동거·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받은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