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국외지배주주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2009.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 회신일
- 2009. 4. 2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모두 국내 거주자이면 이들은 외국주주·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출자한 외국법인이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도 국조법 제14조 과소자본세제(배당 간주 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니다. 질의 사안의 한국 대부업 갑법인은 주주가 재일교포 대표이사 A의 처·자녀(B·C·D)로 전원 국내 거주자였다. 국조법 제2조·시행령 제3조상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외국주주와 그 외국주주가 의결권주식 50% 이상을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말하므로, 거주자인 주주가 출자한 일본법인(을·병)이나 대표이사 사촌형이 운영하는 일본법인(정)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해외 관계사에서 빌린 돈의 지급이자와 A·B·C 개인 차입금 이자 모두 배당 간주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한국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갑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일교포(A)이고 주주는 A의 장남(B), 차남(C), 처(D)로 A,B,C,D 모두 국내 거주자임
- 갑법인은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소재 일본법인인 을법인으로부터 차입(ⓛ), 을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인 병법인(주주는 B,C,D로 구성)으로부터 차입(②), A의 사촌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법인인 정법인으로부터 차입(③), A로부터의 차입(④), B로부터의 차입(⑤), C로부터의 차입(⑥)이 있음
○ 질의요지
갑법인에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할 경우 상기 ⓛ ~ ⑥의 차입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에 해당하는 거래가 어느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002. 12. 18. 개정)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ㆍ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002. 12. 18. 개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6. 8. 24. 개정)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002. 12. 30. 후단삭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002. 12. 30. 신설)
3. 내국법인과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2006. 8. 24. 개정)
②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2002. 12. 30.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30. 신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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