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인천실내 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2-146 (2012.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2-146
- 회신일
- 2012. 5. 21.
- 소관
- 국세청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이 대회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이벤트로서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지 않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대회지원법상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사업·활동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신청인은 아시안게임 조직위 세금특례로서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으며, 준비금 손금산입특례는 당시 규정상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인정된다.
【요지】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
【전문】
1. 사실관계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대회지원법”이라 함)은 특정의 국제대회지원을 위한 법으로서
- 인천AG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개최(대회지원법 제3조)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며
- 2013인천실내・무도AG는 2011.1.31.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인천광역시, 국가올림픽위원회간의 개최도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유치
○ 2013년 제4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개요
- 기간 : 2013.6.29(토) ~ 7.6(토)
- 장소 : 인천광역시 일원
- 주최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주관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규모 : 45개국 3,400여명 / 9개 종목이내
* 기간 및 종목은 OCA 최종 승인후 확정
○ 개최도시계약서에서 제4회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은 2014인천아시 안게임의 테스트이벤트 경기로서, 법인으로서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토록 하였음
- 대회지원법의 명칭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2.2.17. 제4조 (국가등의 지원)를 개정하여 2014인천AG의 테스트이벤트로서 지원 되는 근거를 명시 하였음
○ 2014인천AG의 테스트이벤트 개최는 2005.6.29.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제안서 제출시부터 제안한 사항이며
-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같은 대규모 국제대회시에는 관행상 테스트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 테스트이벤트 자체는 2007.12.14. 대회지원법 제정시부터 2014인천AG의 사업과 활동(대회지원법 제3조)에 포함되어 있음
2. 신청내용
○ 2013실내・무도AG에 대해 2014인천AG의 테스트경기로서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지원법상의 과세특례(법정기부금단체 및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등)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⑦~⑬ (생략)
○ 법인세법 시규칙 제18조의3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③ (생략)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다. <개정 2012.2.28>
⑤~⑥ (생략)
[별표 6의6] <개정 2011.9.30>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 (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1.7.1.부터 2016.12.31.까지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6. (생략)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가. (생략)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 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 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다.~마. (생략)
8. (생략)
②~④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법인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손금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
비영리법인 90.12.31 이전 취득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 의제로 상증법 평가액과 장부가 중 큰 금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