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1108 (2009.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08
회신일
2009.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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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 가족은 국내 주소 유무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당시 기준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거주자 시절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함

전문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기 1.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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