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매각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059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59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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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수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최대지분 상속인의 주택으로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형제끼리 상속받은 집처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수지분만 보유한 상속인은 해당 주택을 자신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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