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매각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059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59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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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수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최대지분 상속인의 주택으로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형제끼리 상속받은 집처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수지분만 보유한 상속인은 해당 주택을 자신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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