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판단시기
상속증여세과-331 (2013.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31
- 회신일
- 2013. 7. 8.
- 소관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해당 여부 및 제외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중간인 2012.12.21. 시혜법인의 증자에 참여해 주식 50%를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은 그 지분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정상거래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계열사 매출 몰아주기 세금 과세 여부는 연도 말 기준의 지분·거래관계로 확정된다.
【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해당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수혜법인)는 2012.12.21.자 시혜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시혜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였음
O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1.1~12.21.까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12.31. 현재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관련 문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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