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를 적용받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
재산세과-2767 (2008.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767
- 회신일
- 2008. 9. 10.
- 소관
- 국세청
해운기업이 톤세(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1주당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톤세 특례를 적용한 법인세를 말한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차감하는 법인세는 톤세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로 재계산한 세액(을설)이 아니라, 해운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를 실제 적용해 산정한 총결정세액(갑설)이다. 이 해운소득 톤세 계산 세금이 실제 납부세액 기준으로 차감되므로, 톤세 특례의 저율 효과가 순손익가치 평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요지】
톤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동 특례를 적용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특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이에따라 해운소득은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정하고, 비해운소득은 내국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함
- 2007년 12얼 31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 동조 제3항 제2호 가목(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으로 차감되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질의함
[ 갑 설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운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를 적용한 실제 총결정세액으로 함
[ 을 설 ]
해운소득에 대하여 조세늑례제한법상 톤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으로 함(톤세가 적용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 계산한 총결정세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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