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톤세 적용 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2 (2007.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2
회신일
2007.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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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톤세(해운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이다. 톤세 적용법인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해운소득은 선박톤수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므로 별도의 소득금액 개념이 없다. 따라서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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