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톤세 적용 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2 (2007.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2
회신일
2007.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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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톤세(해운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이다. ‍​​‌​‌​​​‌​‌​​​톤세 적용법인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해운소득은 선박톤수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므로 별도의 소득금액 개념이 없다. ‍​​‌‌‌​‌‌‌‌‌​‌‍​‌‌​​‌​‌‌‌‌​​따라서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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