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2팀-2020 (2005.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20
회신일
2005.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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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식당·출퇴근버스·매점 등 복리후생 및 사무실·UT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도급업체)는 그 용역대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공짜로 받은 식대 등 무상 제공받은 편익도 실질적으로 도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원사업자 갑이 도급업체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비특수관계자 간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인건비만 도급비로 수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한다. 익금산입할 용역대가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요지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사업장내에 도급업체로 을과 병이 있으며 을과 병은 비특수관계자인 원사업자 갑의 사업장내에서 일부라인을 도급 받아 원하는 용역을 각각 제공하여 주고 있음.

○ 을은 사전약정을 위하여 갑의 식당, 출퇴근버스, 매점, 의무실 등 복리후생 및 사무실과 기타 UT비용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있으며 인건비만을 도급비로 받고 있음.

○ 병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의 식당 등을 상기 을과 다르게 유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도급비용에는 인건비와 갑에게 유상으로 제공받은 비용을 합하여 도급비로 받고 있는 것임.

[질의내용]

가. 갑이 을에게 무상제공한 용역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을의 수입금액에 갑에게서 제공받는 무상용역대가를 포함시키는지 여부 및 만일 포함한다면 수입금액 산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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