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2팀-2020 (2005.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20
회신일
2005.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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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식당·출퇴근버스·매점 등 복리후생 및 사무실·UT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도급업체)는 그 용역대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공짜로 받은 식대 등 무상 제공받은 편익도 실질적으로 도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원사업자 갑이 도급업체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비특수관계자 간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인건비만 도급비로 수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한다. ‍​​​‌‌‌‌​​​‌‌‌익금산입할 용역대가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요지】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사업장내에 도급업체로 을과 병이 있으며 을과 병은 비특수관계자인 원사업자 갑의 사업장내에서 일부라인을 도급 받아 원하는 용역을 각각 제공하여 주고 있음.

○ 을은 사전약정을 위하여 갑의 식당, 출퇴근버스, 매점, 의무실 등 복리후생 및 사무실과 기타 UT비용을 무상으로 제공 받고 있으며 인건비만을 도급비로 받고 있음.

○ 병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의 식당 등을 상기 을과 다르게 유상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도급비용에는 인건비와 갑에게 유상으로 제공받은 비용을 합하여 도급비로 받고 있는 것임.

[질의내용]

가. 갑이 을에게 무상제공한 용역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을의 수입금액에 갑에게서 제공받는 무상용역대가를 포함시키는지 여부 및 만일 포함한다면 수입금액 산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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