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467 (2011.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67
- 회신일
- 2011. 5. 11.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개발사업의 회계감사기관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에 따라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는 시장·군수이지만 실제로 회계감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부담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이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사업시행자가 된다. 이처럼 '회계감사 비용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이 사안에서, 발급 상대방은 계약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시행자로 판단하였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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