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재산세과-136 (2009.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6
- 회신일
- 2009. 9. 4.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수용 등으로 토지가 넘어갈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는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이 법정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항에 따라 이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 “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란 무엇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 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략
⑧ 영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를 말한다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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