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2 (2005.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2
회신일
2005.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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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보유 1세대가 B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2/7)을 상속받고 C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해 1세대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을 본인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한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B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2/7)를 상속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A주택의 양도시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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