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득46073-15 (2002.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5
회신일
2002.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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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세액(150만원 납부)을 1,500만원으로 과다공제해 소득세를 부당환급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라, 과다하게 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환급 받은 경우, 과다 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전문

[ 질 의 ]

(질의사항)

o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중간예납세액의 과다공제로 소득세가 부당환급된 것이 추후 확인되어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의 부과방법

※ 중간예납세액으로 150만원을 납부했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1,500만원을 공제신고함

(관련법령)

o 소득세법 제81조 < 납부불성실가산세 >

-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이하 생략)

o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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