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재산46014-180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80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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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을 어느 공시지가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병 후 통합된 신 번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 존재하던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근거하며, 취득 시점의 실제 지번과 그에 대응하는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부동산표시 : 구번지: ○○시 ○○동 ○○,○○,○○,○○번지를 신번지: ○○시 ○○동 ○○번지로 통합한 경우(1999년 10월 08일 합병 등기)

○ 이때 2000년 02월 현재 상기번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1999년 06월 30일 공시된 구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또는 합병된 ○○번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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