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제도46013-10010 (2001.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10
- 회신일
- 2001. 3. 13.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30억원 초과 시 30억원 한도)을 한도로 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 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은 포함하며,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적용한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배우자 상속공제액 범위와 환지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되는 토지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부449 (2000.06.16)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상 ‘환지예정면적’ 을 기준으로 함
○ 재일46014-2022 (1998.10.21)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시 종전 토지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30억 한도)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이혼 후 재결합·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가능, 확정된 미지급 채무는 공제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신고 전 배우자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로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