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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시 연간공제한도액 산정 시 연간의 의미

부가가치세과-1241 (2010.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41
회신일
2010.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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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공제한도액을 산정할 때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2010.2.18. 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으로, 사업연도나 과세기간 단위가 아니라 역년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여러 세목의 전자신고를 대리하더라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역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한도액 자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2010.2.18. 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2010.2.18. 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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